2025년 06월 25일 수요일

  • 서울 19℃

  • 인천 20℃

  • 백령 18℃

  • 춘천 20℃

  • 강릉 18℃

  • 청주 20℃

  • 수원 20℃

  • 안동 19℃

  • 울릉도 22℃

  • 독도 22℃

  • 대전 22℃

  • 전주 21℃

  • 광주 19℃

  • 목포 19℃

  • 여수 20℃

  • 대구 21℃

  • 울산 20℃

  • 창원 22℃

  • 부산 21℃

  • 제주 20℃

유통·바이오 제주도 면세점 '면세 주류 2병 한도' 사라진다

유통·바이오 여행

제주도 면세점 '면세 주류 2병 한도' 사라진다

등록 2025.06.24 18:28

신지훈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한산한 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한산한 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도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병수 제한이 사라진다.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제주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에서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2병)을 폐지, 병수와 상관 없이 용량(2ℓ) 및 가격(400달러 이내) 한도만 지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 이를 제주 면세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