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제주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에서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2병)을 폐지, 병수와 상관 없이 용량(2ℓ) 및 가격(400달러 이내) 한도만 지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 이를 제주 면세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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