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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고려아연 53000억원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서 승소

산업 에너지·화학

법원 "고려아연 53000억원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서 승소

등록 2025.06.27 11:08

수정 2025.06.27 11:20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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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 위법성 인정 판결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약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영풍은 고려아연의 이 같은 신주발행은 위법하며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의 해외법인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으며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였다.

고려아연 측은 유상증자의 목적이 주력사업인 친환경 관련 신사업 추진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관에 명시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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