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000만원, 10억원 주택 대출한도 변동 없어2억원 고소득자는 13억→6억···"투기 수요 정조준""집값 안정 총력"···갭투기 차단하고 정책대출도 축소
금융위원회는 "서울·수도권에서 주택가격 10억원 내외의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는 이번 규제의 적용에도 대출 가능금액에 변화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 중위소득 수준인 연소득 6000만원 차주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규제 전과 동일하게 DSR 기준 4억1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TV 70%(7억원)에 비해 DSR 한도가 낮기 때문에 상한선 6억원보다 낮은 기존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셈이다.
연소득 1억원 차주 역시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종전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들지만 감소 폭은 9800만원(14.1%)에 그친다.
반면 연소득 2억원 차주가 20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13억96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제한돼 약 8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이번 규제는 고가주택 중심의 투기성 수요에 대해 차단 효과가 크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주담대에 '6억원 상한선'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LTV·DSR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이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세가 강하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자금이 비생산적 분야로 쏠릴 경우 경제 성장에 제약을 주고 주택시장의 과열·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성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전입의무도 강화돼 수도권 주택을 주담대로 매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되고,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제에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구조를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금융권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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