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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모닝이즈백 숙취해소제, 지난해 제품 전량 회수···식약처 인증 신제품 출시

유통·바이오 식음료

모닝이즈백 숙취해소제, 지난해 제품 전량 회수···식약처 인증 신제품 출시

등록 2025.07.14 14:15

수정 2025.07.14 15:06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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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모닝이즈백' 지난해 생산분 회수 진행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판매 중단 및 반품 절차 시작

신제품은 전국 유통망에서 정상 판매 중

배경은

식약처, 올해 1월 숙취해소 광고 표시 기준 강화

인체 적용 시험 통한 과학적 실증자료 필수화

놀이터컴퍼니, 기존 동물실험 근거에서 인체 실험 근거로 전환

현재 상황은

구형 제품 반품 진행 중

신제품으로 교체 작업 병행

소비자 혼란 방지 위한 안내 강화

지난해까지 생산 제품 이달 반품 접수인체 적용시험으로 기능성 공식 입증알코올 분해·증상 개선 효과 실증 완료

사진=하이트진로 제공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숙취해소제 '모닝이즈백'이 지난해 생산분 회수에 돌입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모닝이즈백 제품은 이달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을 진행한다.

제조사 놀이터컴퍼니 측은 지난해까지는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숙취해소 기능을 설명했으나, 올해부터는 식약처의 새로운 표시·광고 기준에 맞춰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숙취 자각 증상 개선,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수치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된 '모닝이즈백' 제품은 전국 편의점과 온라인 유통망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제품은 7월 한 달간 반품을 진행한다. 회사 측은 이 반품 조치가 제품의 기능성 문제나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놀이터컴퍼니 관계자는 "현재 반품 중인 제품은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구형 제품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친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중"이라며 "소비자 안전이나 기능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숙취해소 표현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한 과학적 실증자료를 갖추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6월에는 총 80개 품목의 실증 완료 사실을 공표했으며, '모닝이즈백'도 스틱형과 음료형 두 품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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