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자사주 처분 및 교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공시 위반 등을 지적하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 2에 의거해 태광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상장사가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있는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소는 판단 절차를 거쳐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말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및 EB 발행 결정 공시를 한 바 있다. 당시 공시 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먼저 발표했고, 거래소는 이 점이 공정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태광산업에 벌점 6점과 함께 제재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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