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금소처를 외부로 분리하면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과거 한국은행 내 독립기구로 존재했던 은행감독원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감독·검사 기능을 수행했으며, 한은과는 별도로 예산과 인사권을 갖고 운영됐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를 금감원 조직 내에 두되 처장의 위상을 원장과 대등한 수준으로 높이고 예산·인력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감독 및 검사 권한도 대폭 강화해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은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과 집행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모든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명백한 금소처 분리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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