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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306만8000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 카드

내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306만8000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록 2025.08.13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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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에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이며, 중소가맹점에 속하는 연매출 3억~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5%의 우대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0%를,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전체 93.2%)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99.5%)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환급조치는 오는 9월 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9월 26일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16만1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40만원으로 약 65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달 26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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