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류잭 임의 해체·안전인증 위반이 사고 불러"국토부 "장비 검증·감독 강화해 재발 차단"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에서 발생한 거더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 위반을 지목했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품질시험, CCTV 분석, 구조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런처(거더 운반 장비)가 후방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도방지 장치가 해체돼 거더가 버티지 못하고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일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당시 시공사와 발주청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불법적인 '후방 이동 작업'을 포함하고도 승인했으며, 작업일지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고 현장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구조물 점검에서는 교각·교대 손상, 콘크리트 강도 미달, 미붕괴 거더의 기준치 초과 횡만곡 등도 확인돼 추가 보수·재시공 여부가 검토돼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 기준 마련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건설장비 전문가 참여 의무화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검측 매뉴얼 개정과 콘크리트(PSC) 거더 시방서 신설 등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단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4건, 품질관리 미흡 1건, 불법 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벌점·과태료,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홍섭 위원장은 "스크류잭 임의 제거가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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