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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산업 산업일반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등록 2025.08.20 10:31

수정 2025.08.20 10:34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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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車부품 등 영향...韓업계 피해 불가피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50%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에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며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오늘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 가운데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변압기, 엘리베이터, 트랙터 엔진·부품, 전선·케이블,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다수가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자동차 부품과 엔진 부품이 새롭게 포함된 데다,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화장품 용기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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