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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법원서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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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법원서 결론 날 듯

등록 2025.08.30 13:23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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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치편향적···관세 여전히 유효"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법원서 결론 날 듯 기사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관세 부과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지만, 그 어디에도 관세나 부과금, 그와 유사한 조세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은 관세 부과가 의회 전속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철회를 명령했고, 미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번에도 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난하며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 중국 보복에 대응해 추가한 관세 등 총 5건의 행정명령에도 적용된다.

한편 1977년 제정된 IEEPA는 본래 적대국 제재나 자산 동결에 활용돼 왔다. 다만 무역 불균형이나 제조업 쇠퇴,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관세에 동원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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