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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사진·영상 한 컷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등록 2025.09.01 11:18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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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일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고객이 예금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일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고객이 예금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일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고객이 예금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또는 영업 정지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한도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금융사의 파산 등 예금 지급이 어려워지더라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고객이 예금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고객이 예금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현장방문에서 예금상품 가입 상담을 받는 시민을 바라보며 직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현장방문에서 예금상품 가입 상담을 받는 시민을 바라보며 직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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