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일 정부조직개편방안 발표···내년 시행 목표국내금융 '재정경제부' 이관···감독기능 '금감위'로 개편금감위가 금감원·금소원 지도···금감위원장·금감원장 각각 존재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경우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방향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인선을 단행하고 금융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연일 칭찬하며 조직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결국 당초 기획안이 채택된 것이다.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위의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국내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며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관인 만큼 각종 검사나 제재권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지정 의미에 대해 외부의 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지금까지 금감원은 역할 대비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재정 등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과거 겸임 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분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금감위원장부터 6대 금감위원장까지는 금감원장을 겸임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달 초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초대 금감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장도 이찬진 원장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국장은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이미 거쳤다"며 "이에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세 기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세 곳은 각각 별도의 기관으로 금감위에서 금감원과 금소원을 지도·감독해야 될 걸로 생각된다"며 "금감원과 금소원은 시행 초기 역할 분담,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설정이 필요하다.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운영재원의 경우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감독분담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인건비 등 대부분의 운영재원으로 사용 중이다.
이 국장은 향후 금감원 운영재원을 묻는 질문에 "금융기관에서 낸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 그대로 둘지, 개편을 할지 좀 더 논의를 해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개편되는 금감위의 규모 또한 아직 미정으로 향후 신속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소속도 기재부, 금융위, 행안부가 논의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는 은행, 보험 등 대상별로 편재가 돼 있어 정부조직법 발의 후 최종 심의될 때까지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산하 공공기관 배치도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와 같이 협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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