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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車보험금 부정수급 개선안 두고 보험업계·의료계 논쟁 격화

금융 보험

車보험금 부정수급 개선안 두고 보험업계·의료계 논쟁 격화

등록 2025.09.09 17:49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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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관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서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책 집중 논의보험료 인상 요인 vs 진료권 침해로 대립

9일 서울 포스코타워에서 진행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향후 자동차보험 개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명재 기자9일 서울 포스코타워에서 진행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향후 자동차보험 개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명재 기자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진료비 증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둔 상황에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토론회 이후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보험업계 안팎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포스코타워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금 부정수급 개선을 위한 제도 현안을 발표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업계·소비자·학계 등과 논의했다.

토론회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과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국토부 정책 발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대한의사협회, 보험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국토부가 제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안이 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여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제도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상해 정도 또는 치료 경과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토부 조사 결과 향후 치료비 목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 중 약 84%가 수령 후 진료를 받지 않음을 확인,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간주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의료계는 국토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8주 이상'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진료 주체인 의사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자칫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게 의료계 측 입장이다.

실제 패널토론에서는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주장하는 보험업계와 진료권 침해를 지적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은 "자동차보험은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가입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보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률은 불과 15%에 해당한다"며 "85%의 가입자들이 잘못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과잉진료는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아니라면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를 보험사의 잣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진료비 책정을 억제하는 장치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기준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과잉진료가 지나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자동차사고 치료에 유독 한의과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객의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자동차보험 치료비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변지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경상 환자 8주 초과 희망 시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약관 상 별도 근거 없이 합의금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향후 이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장래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비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향후 지속적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개선 조치를 약속하는 한편, 개선 대책의 시행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에서 선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백선영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경상 환자의 초과 치료 자료 제출 기간을 8주로 설정한 것은 금융당국이나 관련 기관 등에서 어떠한 제한을 걸지 않았음에도 92%의 환자가 8주 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나머지 8%의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보험사의 검토 기준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민규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안전망인 만큼 부정수급을 막아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험사와 관계 기관이 피해자 치료권 보장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균형 잡힌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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