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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스코, 호봉제 부활하나요?

산업 중공업·방산 직장人

포스코, 호봉제 부활하나요?

등록 2025.09.16 13:09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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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단협 종결···임금체계 일원화사실상 호봉제···불합리 임금 구조 해소2022년 이후 입사자 대상 보전급 지급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포스코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직원들 사이에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기본금 인상과 함께 직원들의 오랜 불만이던 '입사 시기에 따라 다른 급여 체계'를 통일할 수 있게 되면서다. 임금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사실상 호봉제로 다시 전환된다는 평가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13일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노사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71.76%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포스코는 창사 이래 무분규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포스코는 기본임금 11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 외 철강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원, 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등의 일시금도 지급한다. 또한 기존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에 따라 성과를 보상받는 생산성 인센티브(PI)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합의안에서 내부 직원들 사이의 초미의 관심사는 '일원화된 임금체계'다. 노사는 임단협에서 그동안 입사 시기별로 달랐던 임금 체계를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며, 과거 사라졌던 포스코의 호봉제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직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직무기준급, 업적금, 교대근무수당 등이 입사 시기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면서 똑같이 일해도 다른 급여를 받는다는 내부 불만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창립 초기에 포스코는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1990년대 임금제도 개혁 흐름 속에서 직무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이후 사무직은 연봉제, 생산직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임금 체계를 유지해왔다.

포스코는 이후 2022년부터 신입 생산직에 대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로 전환했다. 즉,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직급과 개인·조직 성과에 따라 연봉이 책정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이중임금제'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포스코의 이 같은 이원화된 임금 구조는 현재까지 직원들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2021년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사측의 교섭안 제시안을 두고 당시 노조는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후퇴시키는 연봉제 전환을 투쟁으로 폐기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내부 불만이 누적되자 포스코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2022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보전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원화 임금 체계로 발생한 일정 부분의 차익 금액을 직원에게 보상해 주는 셈이다. 또, 개인별 입사 연도에 따른 급수 간격을 반영해 선배 직원과 격차를 좁힌다는 계획이다.

교대근무수당도 직무기준급의 8%로 통일하기로 했다. 2021년 이전 입사자는 교대근무수당으로 6.5%를 지급받았으나 2022년 이후 입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합의로 세대별 차이를 해소하고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8%를 받게 된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2022년 이후 입사자 가운데 연봉제 적용 인원이 약 2200명에 달하는 만큼 임금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직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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