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HMM 인수 목적의 사업 시너지 검토핵심 사업의 수익성 악화, 새 성장 동력 절실긍정·부정 시각 존재···"절차상 시간 소요될 듯"
HMM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자문위원회의 허가 절차와 시너지 부족 문제 등을 변수로 지적하면서 실현 가능성 대해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다.
해운업 재진출 기대···인수 여력 충분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최근 회계법인·컨설팅사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꾸리고 HMM 인수를 위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인수 방안으로는 산업은행의 HMM 보유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MM은 2023년부터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HMM 몸값이 끝도 없이 치솟으면서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2월에는 하림그룹과의 매각 협상도 백지화되면서 HMM 매각은 잠정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 7월 HMM이 2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면서 민영화 작업의 재시동이 걸렸다. 전체 지분의 70%를 차지하는 정부 측 보유분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 속 포스코그룹이 HMM의 유력 인수자로 다시금 떠오르면서 민영화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인수 규모는 HMM 시가총액(23조6000억원) 기준으로 약 7조원 수준이다. 현재 산은은 HMM 지분 36.02%를 갖고 있는데, HMM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오는 12일 마무리되면 산은 지분은 30% 안팎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산은의 HMM 보유지분 가치는 약 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업계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HMM 인수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포스코홀딩스의 상반기 기준 현금성 자산은 7조23억원, 유동성 자산은 44조원에 달한다.
HMM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포스코는 30년 만에 해운업에 재진출하게 된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1995년 포항제철 시절 해운사인 '거양해운'을 운영했지만 당시 경영난 이유로 회사를 한진해운에 매각하며 해운업에 손을 뗀 바 있다.
포스코그룹 측은 "향후 성장성이 유망하고 그룹 사업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 있으며, 인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핵심 사업 부진에···관심 없던 해운업 재검토
포스코그룹의 해운업 진출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구조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장인화 회장은 미래 성장 도모를 위해 저수익·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해운업 진출 검토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서 그룹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사실 포스코는 2년 전까지만 해도 HMM 인수전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포스코는 중장기 사업 방향과 맞지 않아 HMM 인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포스코의 핵심 사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가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절실해졌다. 철강 사업의 경우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차전지 역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수익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포스코가 HMM을 인수하면 공급망 안정성과 물류비 절감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국내 해운 물동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룹 전체가 연간 3조원에 달하는 물류비용을 사용하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사업성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포스코가 화물 운송 시 주로 활용하는 선박은 벌크선인데, HMM 매출액의 80% 이상은 컨테이너선에서 발생해 시너지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HMM이 중장기적으로 벌크선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올 상반기 기준만 해도 컨테이너 사업 매출 비중은 85%에 이를만큼 높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려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운법 24조 7항은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의 대량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초대형 화주인 포스코가 해운사를 소유하면 시장 내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자체 물류망을 갖게 되면 기존 포스코의 물량을 맡아온 해운사들의 수익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HMM 관계자는 "현재까지 포스코와 매각 관련한 접촉이나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안다"며 "설사 (포스코가) 인수전에 뛰어든다 해도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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