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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로또 분양'의 폐해, 작년 가점제 청약 당첨 151건 위장전입

부동산 부동산일반

'로또 분양'의 폐해, 작년 가점제 청약 당첨 151건 위장전입

등록 2025.09.16 18:21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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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도 위장전입 만점자 적발

청약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위 '로또 청약'에 당첨되고자 부모 등을 위장전입시켜 가점을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국토부 점검 결과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18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인 이상 가구여야 해당하는 70점 이상 부정 당첨자가 151건으로 이들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20억 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또 청약'으로 불린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에서 등장한 만점 통장 4개 중 1개도 위장전입에 따른 사례로 확인됐다.

해당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정 청약이 적발된 만점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보다 낮았으나, 장인과 장모를 위장으로 전입시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사후 적발뿐 아니라 부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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