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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대재해기업 대출 막힌다···금융 리스크 체계적 관리

금융 금융일반

중대재해기업 대출 막힌다···금융 리스크 체계적 관리

등록 2025.09.17 10:5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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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 전 은행권 확대보험료율도 최대 15% 할증···우수 기업은 보험료 할인중대재해 공시 의무화···연기금 등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등 금융 전 부문에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앞으로 은행 여신심사시 사망사고 등이 비중 있게 반영되며 공시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은행 대출심사에 중대재해가 반영된다. 현재 은행들은 여신심사시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영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사망사고 등을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은행권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후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한도성 대출약정도 보완한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인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에 대해 전 은행이 해당 요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단 이미 실행된 일반 대출에 대한 회수는 제외한다.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심사에서도 중대재해 관련 기업평가가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일률적으로 5점 감점을 적용했던 기존 제도에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단계별 확대 적용 등으로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한다.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평가등급 하향과 보증 제한까지 가능하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신규 도입하고, 안전 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분야도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인·할증 요소로 반영한다. 할증되는 보험료율은 최대 15%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10% 할인해준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거래소 수시공시를 의무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강화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대응조치 등을 공시해야 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여부를 반영하고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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