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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연장

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연장

등록 2025.09.17 16:21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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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8곳 신규 지정

서울 강남3구·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서울 강남3구·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한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3구·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서울시는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번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이며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다"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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