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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약관상 가능"vs"AI에 무단 학습 그만"···네이버-지상파 3사 소송전

IT IT일반

"약관상 가능"vs"AI에 무단 학습 그만"···네이버-지상파 3사 소송전

등록 2025.09.18 16:16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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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지상파 3사, 네이버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관련 국내 첫 소송

업계와 법조계 관심 집중

핵심 쟁점

뉴스 콘텐츠 이용약관에 AI 학습 사용 권한 포함 여부 논쟁

'서비스 개발 목적' 문구 해석 두고 입장 차이

네이버, 약관에 따라 AI 학습 가능 주장

지상파 3사, AI 개발 목적 사용은 약관 범위 밖 주장

현재 상황은

법원, 침해 주장 기사와 AI 결과물 특정 요구

네이버, 침해 기사 구체적 명시 요청

지상파 3사, 약관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만 해당 주장

맥락 읽기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 별개 회사 여부 쟁점 부상

네이버, 두 회사 모두 약관상 사용 가능 입장

지상파 3사, 네이버클라우드 사용 권한 부정

향후 전망

2차 변론 11월 6일 예정

AI와 저작권 해석 기준 마련될지 주목

결과에 따라 뉴스·AI 산업 전반 영향 예상

지난 1월 소송 제기 후 첫 변론에서 격돌약관상 콘텐츠 이용범위 두고 의견 분분국내 첫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에 업계 촉각

"약관상 가능"vs"AI에 무단 학습 그만"···네이버-지상파 3사 소송전 기사의 사진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양측은 언론사와 네이버가 체결한 뉴스 콘텐츠 이용 약관상 인공지능(AI) 활용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국내 첫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뉴스 저작권 소송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송 결과에 업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청구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자사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자사 뉴스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하는 한국방송협회 AI 태스크포스(TF) 측은 네이버 측에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를 요청했으나,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이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기술 노하우라며 공개를 거절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는 방송 3사와 네이버가 체결한 뉴스 콘텐츠 이용약관에 AI 학습 사용 권한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네이버 측은 이를 기반으로 뉴스 콘텐츠들을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는 입장인데, 지상파 3사는 네이버 뉴스와 관련한 부가 서비스를 위한 만들어진 문구라는 주장이다.

네이버 측은 지상파 3사 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뉴스 콘텐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이버 측 변호인은 "어떤 부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청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무단으로 기사를 학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네이버는 뉴스 콘텐트 이용약관상 제공받은 뉴스들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법에 시사보도를 위한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상파 3사 측이)주장하는 기사들은 시사 보도를 위한 뉴스 기사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 측은 하이퍼클라우드 개발사인 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의 콘텐츠 이용약관을 그대로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가 별개의 회사인 만큼 뉴스 콘텐츠 사용 권한도 달라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의 약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며 "네이버클라우드 역시 약관에 의해서 뉴스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 측은 변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뉴스 콘텐츠 이용 약관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AI 서비스, AI 모델 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여기에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클라우드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제3자한테 그냥 무단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 용도 외 사용으로 무단 이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송 3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사'와 'AI 결과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상태로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송사 측에 침해된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2차 변론은 오는 11월 6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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