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최우선으로···금융서비스 전 과정에서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 재편···금소처, 본부로 격상
29일 오후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全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 인사, 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기존 소비자보호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한다. 또 각 권역 본부는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 등 동일 임원의 책임 하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신·선호가 저하되었으며 감독·검사·제재·민원 등 우리의 일상적 업무들에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을 섬세하고 촘촘하게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간의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중요 제도 개선, 검사 사항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살피기 위한 조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는 이해를 대표하는 협회 등 조직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는 대표 기관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소비자라는 개념 자체도 워낙 광범위하고 사안에 따라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속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법적 기속력을 가지진 않는다"면서도 "금감원은 여러 자문기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고 결정에 반영해 온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견 또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후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을 저버리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자세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상품 제조와 설계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 외에도 상품 심사 및 판매 단계의 점검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수석부원장은 "그간 금융 소비자라는 주체가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식이 돼 사고가 났을 때 사후적으로 구제해야 되는 정도로 논의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으로서 인식되고 사후적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상품의 설계 및 판매 과정, 금융 서비스의 전 단계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추후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날 결의대회 결의문 선서를 통해 "우리는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하여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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