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소비자 유형, 손실발생 사례 등 우선 설명특정 답변 유도,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 부당권유행위 금지KPI 설계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수행 업무 강화
금융위원회는 1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기재·설명해야 한다. 이는 의무적인 설명사항의 단순 정보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에는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가입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사는 소비자가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6개 필수확인 정보는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이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는 앞으로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금지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뜻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금융사의 영업부서가 주도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한다"며 "KPI 설계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규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