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불투명한 지주택 사업 운영 지적화성·용인 지주택 현장 자금·공사비 논란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건강 사유' 불출석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희건설이 화성 남양 지주택의 자금난을 틈타 사업지 6.58%의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시공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은 70%,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은 75% 이상을 확보하면 되지만 지주택 사업은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해당 토지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희건설이 거부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도 서희건설이 토지를 쥐고 있어 사업이 멈춰 있다"며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시공권을 달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자금난에 빠진 조합의 요청으로 회사가 원가로 매입한 토지이며 원가로 되팔기로 계약돼 있어 부당이득은 없다"며 "조합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안을 승인했지만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13억7500만원을 주고 물가상승 부분보다 243억이 초과된 사업비 증액을 했다면 배임으로 늘어난 돈이다. 그러면 서희건설이 243억원을 조합 측에 배상해야 된다"며 "회삿돈을 횡령해서 조합장에게 뇌물을 줬는데 사장이 몰랐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대표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희건설은 전국 167개 지주택 사업 중 약 10%인 16개 사업의 시공을 맡고 있다. 이 중 다수에서 공사비 증액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서희건설은 지주택 사업 전반의 투명성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행정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정보공개 미흡(9건) ▲실적보고서 미작성(2건) ▲모집광고 위반(2건) ▲자금보관 위반(1건) ▲회계감사 미이행(1건) ▲시정요구 미이행(1건) 등이다.
이날 이건태 의원은 5월 15일 화성 남양 지역주택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알박기'로 지목된 6.58%의 토지 매도 문제를 두고 이봉관 회장과 언쟁을 벌인 녹취를 공개했다. 이봉관 회장은 1억원을 넣었다는 조합원의 말에 "1억이 돈입니까. 우리는 몇백억을 넣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녹취를 들어보면 이봉관 회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다"며 "이봉관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와 고발 여부를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주택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고, 그 중심에 서희건설이 있다"며 "국토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지주택 사업을 폐지 수준까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ps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