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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구윤철 부총리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이상거래 엄정 대응"

금융 금융일반

구윤철 부총리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이상거래 엄정 대응"

등록 2025.10.15 11:09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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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논의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국세청·경찰청 공조해 이상거래 엄정 대응···주택공급 격주 점검

(왼쪽 세 번째)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왼쪽 세 번째)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하남 등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가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구 부총리는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하는 한편,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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