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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모델솔루션·에스디엠에 제재

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모델솔루션·에스디엠에 제재

등록 2025.10.15 20:06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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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델솔루션은 유상사급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가 2023년 이를 발견해 소급수정해야 하지만 손익에 반영해 2022년과 2023년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유상사급 거래에서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에스디엠은 공사계약에 대해 진행 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하지만 다른 기준을 사용해 공사수익, 공사원가,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인지정 3년, 감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 등을 조치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회사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동현·지평)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밖에 선경회계법인과 정윤회계법인이 각각 동일이사 연속 감사 제한 위반과 감사 절차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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