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관봉권을 직접 제시하며 "가짜 뉴스가 난무해 시중은행에서 직접 인출해왔다"며 "드물긴 하지만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없고 실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띠지는 지폐 수량과 제조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통해 어느 은행이나 창구에서 인출됐는지 알 수 없다"며 "컵라면 바닥 제조번호로 구매처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관봉권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파악하지만, 어느 묶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며 "화폐 익명성 원칙 때문에 바코드 추적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천 의원이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총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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