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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12월부터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 최대 '40%' 내린다

증권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12월부터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 최대 '40%' 내린다

등록 2025.10.23 09:12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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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인하로 대체거래소와 본격 경쟁 예고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낮출 예정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14일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안건이 이사회에서 통과될 경우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 동안 주식거래 수수료는 현재 수준보다 20%에서 최대 40%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0.0023%의 단일 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수수료 인하와 함께 차등 요율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지정가 주문에 0.00134%, 시장가격 주문에 0.00182%의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처럼 한시적인 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이번 결정으로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수수료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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