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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억원 "클로백 제도 검토···금융사고 발생하면 성과보수 환수"

금융 금융일반

이억원 "클로백 제도 검토···금융사고 발생하면 성과보수 환수"

등록 2025.10.27 12:0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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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가 발생시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누적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이었다"면서 "이익이 나면 경영진이 나눠 갖고 금융사고가 터지면 시장이 떠안는 구조를 방치해야겠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을 묻는 이헌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책무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며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등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클로백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인당 평균 3억1521만원으로 총 142억원이 지급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총 89억원, 1인당 1억204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 신한은행은 전년 대비 3% 늘어난 1480억원, 우리은행은 33% 감소한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간다는 원칙이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벌었을 때만 가져간다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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