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찬진 "금감원장은 극한직업···소비자보호 분리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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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은 극한직업···소비자보호 분리 동의 못해"

등록 2025.12.01 15:00

박경보

  기자

소비자보호 분리·공공기관 지정 독립성 훼손 우려 제기금감원 보수·조직 여건 악화···보상 체계 개선 필요성 강조사전 예방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단계별 책임구조 재정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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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강한 우려 표명

금융감독 독립성과 자율성 약화에 문제의식 강조

금감원 조직 현실과 인력·보상 체계 문제 지적

배경은

금감원,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는 상태

공공기관 지정 추진으로 독립성 논란 확대

금융위와의 정책·감독 기능 관계 논란 지속

자세히 읽기

금감원장,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 분리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

금감원 조직 내부, 임금·수당 등 처우 열악함 호소

특별사법경찰 인지권 부재로 현장 감독 어려움 지속

프로세스

조직개편 방향,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 추진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책임 명확히 정의 계획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부서 배치 예정

향후 전망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안 정리 후 인사 반영 예고

임원·부서장 인사, 신설 부서와 국정과제 반영해 1월 10일 전후 완료 목표

이 원장은 1일 오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이미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기관인데 공공기관 지정까지 적용하는 건 옥상옥"이라며 "세계적으로도 강조되는 가치인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왜 이렇게까지 약화됐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금융감독이라는 기능 자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분리만은 아니라고 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한다는 접근 자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취임 3개월 소회를 묻는 질문에서는 금감원 조직 현실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을 웬만큼 열심히 하면 극한 직업"이라며 "전문 영역이 아니라 더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감원 조직에 대해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시장임금 대비 보수 수준이 70% 아래로 떨어져 이제는 60%에 육박하고,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을 엄청난 권력기관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고발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형편없는 기관장"이라고 호소했다. 이는 금감원의 인력·보상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책·감독 기능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논란에 대해서는 "논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최근 정례회의 표결 이슈와 관련된 '충돌' 해석을 부인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권 부재에 대해선 "현장에서 실제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어도 강제조사권이 없어 2주 넘게 지연되고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형사소송법은 '인지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감독규정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이 진행 중인 조직개편 방향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원장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방향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완성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고 발생 이후 사후 구제 중심으로 소비자보호가 작동해 왔던 부분만큼은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 판매의 불완전 판매만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시장에 출시될 때 소비자에게 위험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며 "상품 설계 단계의 하자, 제조상의 책임 문제도 다뤄야 하고 제조 영역의 책임과 판매 영역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사가 만든 상품이 판매사로 넘어가는 위수탁 과정에서 주요 위험요인과 설명의무 대상 사항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구체화할지 내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업권별로 4개 영역을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부서를 배치해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정리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임원 인사는 현재 검증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부서장 인사도 신설 부서와 새로운 국정과제 수행 조직을 반영해 개편안과 함께 진행되며 1월 10일 전후에는 인사까지 모두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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