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흥국생명, 이지스 주주대표·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고소···"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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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 주주대표·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고소···"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등록 2025.12.11 15:52

김명재

  기자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약속 번복 후 힐하우스와 개별 협상"

사진=흥국생명 제공사진=흥국생명 제공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공정 입찰이 방해됐다며 최대주주와 매각주간사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에 따르면 이들은 매각 절차에서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통해 입찰가격을 끌어올리기로 사전에 공모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해당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

흥국생명은 이를 신뢰하고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이라는 최고가를 제시했다. 당시 한화생명과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는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가격을 써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측이 자사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 측에 전달했고, 더 높은 가격을 적어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으로 가격을 상향해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가격 형성과 경쟁 방식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파괴됐다"며 "이는 위계와 다른 방법을 통한 입찰 방해 행위이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말했다.

피고소인인 손 모씨는 이지스자산운용 발행 주식의 12.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김모 씨는 손씨의 딸로서 주식 매각에 참여하는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지위로 본건 입찰에서 주식 매각을 주도한 인물로 전해졌다.

김모 대표 등은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의 임원으로 이번 입찰 진행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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