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 상품 위험 징후 땐 사전 개입···판매 중단도 가능"

금융 금융일반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 상품 위험 징후 땐 사전 개입···판매 중단도 가능"

등록 2025.12.22 12:22

박경보

  기자

사후 분쟁·제재 중심 감독 한계···위험요인 선제적 점검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 점검···'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법적 근거 보완 전제···소급 적용·권한 범위는 신중 검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에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위험 신호가 포착될 경우 사전 개입은 물론 판매 중단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ick Point!

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중심 감독 체계로 전환 선언

고위험 금융상품 위험 신호 포착 시 사전 개입 및 판매 중단 가능성 언급

기존 사후 대응에서 상품 설계·판매 전 과정 선제 점검 방향

프로세스

판매량 급증, 언론 보도, 미스터리 쇼핑, 온라인 광고 등 종합 모니터링

위험 신호 감지 시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 상정

손실 구조 조정, 판매 방식 개선, 판매 중단 등 단계별 조치 검토

맥락 읽기

과거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예방 가능성 강조

법적 근거 불명확으로 기존엔 구두 지도에 의존

앞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해 실질적 시정 명령 추진

더 알아보기

민생 금융범죄 대응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보험, 불법 사금융 등 분야별 현장 점검·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조직개편 통해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 디지털·AI 감독 보강

향후 전망

소비자보호 로드맵, 완결판 아닌 출발점

지속적 점검·보완으로 감독 행정과 국민 기대 간 간극 해소 목표

업무 효율화와 인사 쇄신, 전문성 유지 병행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오전 금감원 서울 본원에서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상품 판매 이후 실제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야 감독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위험 징후가 감지되는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판매 중단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판매 후 분쟁 조정과 제재에 집중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판매량 급증 여부, 언론 보도 동향, 미스터리 쇼핑 결과, SNS·온라인 광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단기납 종신보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기존에는 상품 판매로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사후적으로 개입했지만, 앞으로는 판매량 급증이나 불완전판매 정황, 과도한 광고가 확인되면 위험 요인 분석을 거쳐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에 상정하게 된다"며 "위험 수준을 진단한 뒤 손실 구조 조정 권고나 판매 방식 개선, 필요 시 판매 중단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막을 수 있었던 홍콩 ELS 사태···현행법상 제약은 한계


이 같은 감독 체계를 과거 홍콩 ELS 사태에 적용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2020년 당시 홍콩 ELS는 판매량이 급증했고 창구 실적 드라이브, 안정적 고수익 상품이라는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과거 ELS 피해 사례가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험도가 낮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정황이 종합됐다면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에 상정해 손실 진입 구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거나, 위험이 과도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까지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범위는 현행법상 제약이 있어 법리 검토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개입에 선을 그었다.

사후 조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판매 중단이나 판매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의 원천 무효와 같은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 판매 중단 명령과 관련해서는 기존 감독 관행과의 차이도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비공식적인 구두 지도나 권고에 의존해 왔다"며 "실적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자율적인 판매 중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는 도덕적 설득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 명령과 판매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발동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는 감독 조치 사안으로 업권과 의견 교환은 하겠지만 업계 의견이 결정적으로 반영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됐고 민생 금융범죄 피해가 심각한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의 범위와 대상은 실무 협의를 거쳐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특정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이 수석부원장의 설명이다.

특사경 도입 시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민생 분야 특사경에는 별도의 제약 요인이 없어 인지수사권이 함께 부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권한 범위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명칭을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존 기능을 축소하거나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소처의 기존 기능은 유지하되 일부 총괄 기능을 소비자보호총괄로 이전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험 분야 민원과 분쟁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보험 관련 기능은 금소처와 연계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대응을 위한 현장 기동 점검반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통신 관련 부처 등과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현장과 온라인 채널을 포함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암행 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전통시장·사행업소 등 민생 범죄 취약 지역 점검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민간 보험사 SIU와의 역할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총괄 기능과 민간의 보험금 누수 방지 역할은 조율을 통해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감독국이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본연의 리스크 감독 기능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통적인 리스크 평가와 함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불합리한 리스크 규제 개선까지 전담하도록 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용 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설명이다.

대규모 인적쇄신엔 선 그어···업무 연속성·전문성 고려


연금시장 확대 대응, 디지털·AI 감독 강화,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등 조직 보강 방향도 언급됐다. 특히 고위험 상품 심의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제3자 리스크 관리 방안 의무화와 관련해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니며 향후 내년도 업무 계획에 세부 추진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외주 전산, 외부 판매 위탁, 의료기관 행위 등 금융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조직개편 이후 인력난 여부에 대해서는 "기능 확장에 따라 인력 증원 수요는 불가피한 만큼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무한정 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 방향도 공개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업무 운영 방향과 소비자보호 기능에 대해 외부의 비판적 지적이 있었던 만큼 쇄신 차원의 인사 수요가 있었다"면서도 "동시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했던 만큼 이번 인사는 대규모 쇄신이나 세대교체보다는 두 가지 요구를 절충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처럼 국·실장급을 대폭 교체하는 형태의 인사는 아닐 것"이라며 "임원 인사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소비자보호 로드맵은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는 완결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국민이 기대하는 감독 행정과의 간극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