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처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로 격상감독·검사·제도 전반 소비자 관점에서 총괄 조정분쟁조정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 중심 감독 전환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다른 감독 부문과 병렬적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로 국한되고, 분쟁조정·검사 등 사후 대응 위주로 기능이 작동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검사·제도 설계에 이르는 모든 수단을 소비자보호 목표에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사적 사전 예방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보호총괄 5개국 신설···선임국장 타 부서 권한 행사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 5개 국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소비자소통국의 국장은 '선임국장'으로 임명돼 다른 부문에 소속된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총괄·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와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와 관행 개선을 총괄하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해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도 신설해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서 위험 요인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상품 설계 시 내재된 핵심 위험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강화, 내부 상품위원회 권한 확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 제조사·판매사 간 상호 감시 강화, 상품 이해 난이도 평가 도입 등이 주요 감독 수단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과 광고·공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경보 발령과 금융위원회의 상품판매 중지 명령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과 단기성과 추구 관행 개선을 위한 성과보수 체계 확립, 부동산 PF 등 금융산업 공통 현안 대응,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전담하도록 재편된다.
소비자소통국은 기존 금융민원국을 개편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소비자 불편 신고를 바탕으로 금융민원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관행 개선을 총괄한다.
분쟁조정 이관·소비자권익보호국 신설···원스톱 소비자보호 구축
분쟁조정 업무 구조도 바뀐다.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이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은 각 업권별 금융상품·제도 담당 감독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 부원장보가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그간 분쟁조정과 상품심사 기능이 분리돼 운영되면서 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사전 예방 업무로 원활히 환류되지 못하고 피해 예방 책임성도 떨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도 신설된다.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안건 상정, 조정례 공개 등을 전담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업무를 맡는다.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조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분쟁 직접처리와 분조위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취지다. 분조위 산하 전문위원회도 분야별로 재편해 의료분쟁, 투자분쟁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도 손질된다. 기존 1개 팀이 담당하던 평가 조직을 2개 팀으로 확대하고 평가 주기 역시 현재 3년에서 단축한다. 업권별 소비자보호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차등 평가체계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감독 역량도 보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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