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K家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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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家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9일 시작

등록 2025.12.23 14:52

차재서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9일 오후 5시20분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약 1조40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작년 5월 2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 중 35%인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 관장이 재판 중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 300억' 메모를 제시하며 아버지 노태우 씨가 과거 선경에 300억원을 전달했으니 자신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란 논리를 펴면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주고받은 자금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안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에 주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피고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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