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관건은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작년 5월 2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 액수로 책정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선경 300억' 메모가 변수였다. 노 관장 측은 재판 중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메모를 제시하며 아버지 노태우 씨가 과거 선경에 300억원을 전달했으니 자신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재판부는 주장을 수용해 분할 액수를 상향하기에 이르렀다.
파장은 상당했다. 과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군사정권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어서다. 재판부가 증거물의 진위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선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판결문 경정(수정)에 대한 평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2심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 일부를 고친 바 있다. 재산 형성 기여도의 근거가 된 기업(SK C&C)의 가치 변화를 비교하던 중 잘못된 수치를 반영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했을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 12.5배와 355배로 산출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반박했다. 당시의 재무 상태나 액면분할과 같은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치라 '100배'의 왜곡이 발생한 탓이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에 기재된 최 회장의 기여분을 10분의 1로 줄였으나, 재산분할 액수를 유지해 도마에 올랐다.
이밖에 '부부별산제'의 원칙도 쟁점으로 지목된다. 민법 830조와 831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구별해 각자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간에도 '내 재산'과 '네 재산'이 있다는 얘기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최 회장 재산 대부분이 선대회장으로 물려받은 것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회장 측은 작년 10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 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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