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심 후 양사 모두 상고장 제출손해배상액 57억 판결 후 판도 변화 예고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 입장 고수
2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도 같은 날 상고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양측 모두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의 영업비밀 범위는 1심보다 확대됐으나, 손해배상액은 1심의 약 85억원에서 57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심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면서 34억원을 즉시 반환받았으며, 넥슨이 받아둔 아이언메이스 측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벌인 바 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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