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추석엔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이통3사, 연휴 영상통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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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엔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이통3사, 연휴 영상통화 무료

등록 2026.09.24 11:23

정단비

  기자

24~27일 나흘간 영상통화 데이터 이용료 면제SKT·KT·LGU+, 전 고객 대상 별도 신청 없이 제공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고향을 찾지 못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친지와도 요금 부담 없이 얼굴을 보며 명절 인사를 나눌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영상통화 무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고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SKT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 이용이 가능한 고객이 대상이며 선불 이동전화 이용자는 제외된다.

KT 역시 같은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영상통화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선불 이동전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KT는 영상통화 이용 후 요금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지만 무료 제공 기간 이용분은 실제 요금으로 청구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도 24일부터 27일까지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U+모바일 고객에게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연휴 기간 휴대전화의 기본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지에게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다. 통신사별 별도 이벤트 페이지를 찾아 신청하거나 사전에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번 무료 혜택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영상통화에 적용된다. 카카오톡 페이스톡이나 애플 페이스타임 등 모바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통화(mVoIP)는 무료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SKT가 안내한 에이닷 전화 콜라(Callar), 미더스(MeetUs)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이 차감되거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통3사의 이번 영상통화 무료 제공으로 추석 연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가족이나 친지들도 통신요금 부담을 덜고 얼굴을 보며 안부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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