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지급여력비율 50% 밑돌 시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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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지급여력비율 50% 밑돌 시 적기시정조치

등록 2026.01.13 12:00

이은서

  기자

보험업계 자본건전성 강화 위한 K-ICS 기준 강화9년 경과조치로 단계적 적응 기회 부여최저 이행기준 미달 시 단계별 제재 적용

2027년부터 보험사에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되고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이 50%로 규정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고 2년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킥스제도가 가용자본 전반을 기준으로 한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 자본구조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이다.

킥스비율 산출 요소인 가용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반면, 보완자본은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보완자본을 늘려 킥스비율을 관리해왔지만 보완자본은 손실흡수력이 제한적인 데다 이자비용 부담이 뒤따른다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시장 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과 킥스 제도 취지를 감안해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기본자본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험사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의 경우에도 조기상환 시 기본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조기상환 이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50% 이상이면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후순위채나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상환 이후 킥스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100% 이상이면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가 요건이다.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한다.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 총 9년을 부여할 방침이다.

2027년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금융당국은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027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킥스 기준 완화에 따른 불이익 논란···기본자본 인정 방식 손질


현행 지급여력제도상 보험사의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지난해 말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킥스비율이 양호한 보험사에 한해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등으로 낮추면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 역시 100%에서 80%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지급여력이 충분한 보험사일수록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제도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킥스기준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는 100% 적립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경과조치를 적용하더라도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기본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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