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소년 교통카드 한도 5만원→1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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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카드 한도 5만원→1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6.01.28 17:10

이은서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제도 정비 추진보험상품 설명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 증대금융위원회,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정책 개선

(사진=금융위)(사진=금융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가 올해 1분기 내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지난해 성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했으며 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옴부즈만은 제 5기로 2024년 8월 구성됐다.

먼저 기존에 한도 기준이 5만원이었던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가 올 1분기 중에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의 경우 콜센터 등 자회사를 통한 업무처리가 어려웠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자회사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보험상품 가입시 텔레마케팅 채널로 장시간 진행했던 보험상품 설명도 간소화된다. 표준상품설명대본 설명의무 내용 중 중요사항은 집중 설명하는 반면, 이해하기 쉬운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된다.

금융투자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 문구도 정비하기로 했다. 사전교육은 방문판매인력 자격 취득 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 또는 역량 강화 차원의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 부과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제·개정 절차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연계는 지난 이달에 이미 완료했다.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경우 업무, 선임 요건,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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