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의약품 안전이 곧 복지다"···부광약품 점자표기, 12년째 이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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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이 곧 복지다"···부광약품 점자표기, 12년째 이어진 이유

등록 2026.01.30 17:09

현정인

  기자

2014년부터 자발적 도입···업계 최다 적용 사례점자 의무화 대상 넘어 의약외품까지 범위 확대치약 점자 인쇄 방식 개선 등 적용 방식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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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 표기가 제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광약품의 행보가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의무 규정 도입 훨씬 전부터 노력을 이어온 바 있어서다. 특히 이 회사가 최근에도 치약 제품의 점자 인쇄 방식을 개선하면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캠페인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점자 표기 의무가 부과된 소화제 '파자임-95밀리그램이중정'을 비롯해 의약품 30여 종, 치약 10종 등 약 40개 품목에 점자를 적용하고 있다. 점자 표기 의무가 부과된 일부 품목을 넘어 자발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왔고, 국내 제약사 가운데 적용 품목 수와 범위 모두 가장 많다.

부광약품의 점자 표기는 2014년 시작됐다. 시각장애인이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제품을 식별하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업계에서는 치약을 비롯한 의약외품까지 점자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치약은 의약품과 달리 점자 표기 의무가 없는 품목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특유의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점자 표기를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적용 범위와 방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치약 점자 인쇄 방식을 개선하며 적용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형압(뒷면에서 밀어서 앞면이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 방법에서 에폭시 적층 인쇄 후 자외선(UV)으로 경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관 기간이나 환경에 따라 점자가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했다. 실제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점자 외 정보 접근 방식도 보완하고 있다. 치약을 비롯한 일부 제품에는 QR코드 스캔 시 회사 홈페이지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안전나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객관적인 공공 정보로 바로 접근해 제품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흐름은 개정된 약사법이 2024년 7월 시행되며 의약품 점자 표기가 의무화 된 이후, 제약사들이 관련 제도 이행에 나선 상황과도 맞물린다. 물론 부광약품의 경우 제도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이를 도입·운영해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2014년 당시 회사가 ESG 경영에 집중하던 시기로, 사회 활동 영역에서 장애인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점자 표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ESG 경영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세심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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