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도입을 비롯해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핵심 내용은 해외주식을 처분한 뒤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크게 낮춰주는 특례다. 투자 시점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 국내 증시로 자금 이동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기간과 관련해서도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해외주식 매도 기한이 이달 말로 설정돼 있었지만 투자자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기존 1분기 말에서 오는 5월까지로 두 달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세제 특례도 포함됐다. 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치가 새롭게 마련됐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외에 쌓여 있는 유보이익을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정책 목적이 반영된 조치다.
국회 일정에 따라 이 법안들은 17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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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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