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122만건 분할 이전 전망자본잠식 심화, 매각 흥행 저조1곳만 인수제안서 제출해 유찰
예별손해보험이 6번째 공개매각에 나섰으나 단독 응찰에 그치며 유찰됐다. 예보는 인수 의사를 밝힌 한 곳의 매각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재공고 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국내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절차(P&A)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16일 예별손보 공개매각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3곳 중 1개사만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고 밝혔다. 예비인수후보는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JC플라워 3곳이었으며 실제 본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측은 단독응찰자를 포함한 잠재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타진해 실제 매각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입찰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참가자가 한 곳에 그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수 의향자가 없을 경우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최종 분산 이전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5대 대형 손보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로 예별손보의 계약을 나눠 인수하는 조건부 허가안을 사전에 의결했다.
그간 예별손보는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본은 -4870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비율) 역시 경과조치 적용 전 -8.24%, 적용 후 -9.69%에 그쳐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매각 무산 시 예별손보의 계약을 분할 인수해야 하는 5개 손보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예별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이 122만 건에 달하는 만큼, 손해율 악화 부담은 물론 계약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 시스템 통합 및 개발 비용 등 실무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관련 개발 비용만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예별손보는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다. 지난 2022년 4월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 매각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조 측의 반발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예보 측은 공개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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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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