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이라더니 '고리 사채'···금융당국, 가맹본부 '약탈적 금융' 근절

보도자료

창업 지원이라더니 '고리 사채'···금융당국, 가맹본부 '약탈적 금융' 근절

등록 2026.05.10 12:00

김다정

  기자

국책은행으로부터 저금리 혜택을 받은 정책자금을 끌어다 가맹점주들에게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해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사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점에 직·간접적으로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는 총 18개사였으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3개사 외 15개사는 대출을 이용하는 가맹점 비율이 높지 않고, 대출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 소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와 연계해 대출을 제공하는 10개 가맹본부 사례를 확인했으나, 대부분 가맹본부가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단순히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데 그쳤다. 다만, 가맹본부가 금융회사 연계 대출을 안내하면서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얹어 받아 이를 다시 가맹본부가 금융회사에 대납하는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약탈적 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대출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차주가 공정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한 가맹본부인 경우, 정책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가맹점 대상의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보다 면밀히 확인하도록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대출·보증 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점마다 본사 및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대여금 증감 및 대여금의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점검한다.

특히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을 취급할 때는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징구해, 사후적으로 허위 제출이 드러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여금 내역 확인과정을 통해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될 때는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부적절한 여신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가맹점 대여금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을 해소하는 경우 자금공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맹점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가맹희망자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신용제공 또는 신용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현재 다소 불충분하게 기재되는 신용제공 관련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대출금리, 상환방식과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사항으로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함에 따라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대출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었는지'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한다.

또 '쪼개기 등록'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간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공정위는 "정책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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