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년간 4조3천억 신규자금 유입 예고민간·공공 금융기관 동시 참여신협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보강 추진
금융당국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선다. 공공과 민간 금융권을 통해 올해 공급 규모를 2조 원 수준으로 늘리고, 보증 확대와 은행권 참여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당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진창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신용·담보 중심의 영업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필요한 곳에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데 있다.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금융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범정부적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대출·보증·투자 등을 합해 올해 중 약 6500억 원의 사회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1분기 중에는 1811억 원을 집행해, 연간 목표 27.9%를 달성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대출 공급을 연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린다. 신용보증기금도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 공급 규모를 현재 연 25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35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금융회사와 금융 생태계 전반에 사회연대금융을 확산시켜 나간다. 상호금융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협 등 여타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법'상 개별 조합이 사업 수행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23~2025년 대비 18.3% 증가한 규모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출자·출연·제품 구매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1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사회연대금융 공급 분야 배점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규모 확대도 추가로 검토한다.
금융회사 등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연대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보 인프라를 강화·확충한다.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 중인 신용정보원 DB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역·사회적기여도·취약계층 고용률 등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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