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묶고 조이는 코인 이동망···'제도권 편입 vs 과잉 규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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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고 조이는 코인 이동망···'제도권 편입 vs 과잉 규제' 공방

등록 2026.05.13 13:33

한종욱

  기자

정부·금융당국, 가상자산 규제정비 본격화1000만원 이상 이전 거래 STR 적용 왈가왈부일각선 규제 일관성 확보 시 중장기 효과 기대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망을 한층 촘촘히 조이면서 제도권 편입 기대와 과도한 규제 우려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외환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 정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용자 이탈과 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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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규제 강화에 나섰다

자금세탁 방지와 외환 관리 명분으로 제도 정비 본격화

업계는 제도권 편입 기대와 과도한 규제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핵심 쟁점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강화가 논란의 중심

1000만원 이상 거래에 STR(의심거래보고) 적용 여부 쟁점

해외 이전 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돼 사업자 등록·보고 의무 확대

업계와 당국의 시각

당국은 불법 자금 유출 차단과 국제기준 준수를 강조

업계는 규제 강도와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우려

중소 거래소의 규제 대응 역량 부족과 시장 재편 가능성 제기

주요 발언

한서희 변호사 "1000만원 이상 거래 STR 적용 시 실무 부담 급증"

민병덕 의원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통 부족 비판"

업계 관계자 "명확한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 기대"

어떤 의미

은행권과 유사한 CTR·STR 체계 도입 시 거래 투명성 및 신뢰도 상승 기대

과도한 규제는 이용자 해외 이탈 및 시장 위축 가능성 내포

규제 명확성 확보 시 불확실성 해소와 산업 발전 가능성도 존재

13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조만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주요 쟁점들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회의는 잠정 연기됐다.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적용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거래보고(CTR)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STR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가상자산 역시 유사한 수준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모든 고액 이전 거래를 사실상 의심 거래로 간주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이전 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가상자산의 해외 이전은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전 업무의 범위와 절차, 보고 의무 등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사실상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을 기존 외환 거래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국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불법 자금 유출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트래블룰' 이행과 가상자산 이전 경로 추적 강화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내 역시 규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자산 이전이 사실상 새로운 외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반면 업계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자금세탁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국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 이전 거래에 대한 등록 의무와 보고 체계가 강화될 시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중소 거래소나 관련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규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시장 재편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000만원 이상 이전 거래에 대해 광범위하게 STR을 적용할 경우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건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충 부담은 물론 당국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가 과도해지면 이용자들이 규제가 덜한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회 세미나에서 "FIU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경위를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 금융당국이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을 억누르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 같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안도 내지 않은 채 국회 논의에 반대만 하더니, 이제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조차 업계와의 소통도 생략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제도권 편입을 통한 시장 신뢰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은행권과 유사한 CTR·STR 체계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경우 기관 투자자 유입과 산업 전반의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가 마련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돼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는 "금융권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CTR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STR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도 CTR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의 금융권과 통합 분석하려는 움직임일 듯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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