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행노조·전삼노 "DX 직원들 납득할 만한 교섭 진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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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노조·전삼노 "DX 직원들 납득할 만한 교섭 진행하길"

등록 2026.05.18 12:43

전소연

  기자

"초기업노조, 임금협상 안건에서 DX부문 배제" 주장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노(勞勞)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TV와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는 DX(디바이스경험) 소속 조합원들이 DS(디바이스솔루션) 중심인 초기업노조의 협상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노동조합 수원지부와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초기업노조와 정부의 사후조정이 열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DX 부문 노동자 6대 핵심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요구안에는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 투명화 및 상한선 전면 폐지 ▲OPI 전사 공통재원 지급분 확보 ▲경영진 및 임원 상여금 산정 기준 투명성 강화 ▲2026년 임금인상률 베이스업 7% 보장 ▲위법적 포괄임금제 폐지 및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이 담겼다.

노조는 "대표교섭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DS 부문 성과급 배분 논의에만 매몰돼 DX 부문에게 중요한 임금협상 안건들을 지속적으로 논의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DS의 역대급 성과의 밑거름은 어려운 반도체 시황에서도 안정적 시설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DX 부문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됐다"며 "회사 투자 재원이 부문을 넘나들며 운영되었던 것처럼, 성과급 재원 배분도 부문 차별 없이 '원 삼성(One SAMSUNG)의 가치'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우리 5만여 명의 DX 직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DX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교섭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등 핵심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노바는 지난 15일 DX 부문 조합원 5인을 신청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법원이 노조법 제16조의 취지를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한 선례에 비추어 사전 선별된 20개 항목 중 5개를 고르는 약식 설문조사로는 총의 수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과 함께 교섭요구안 확정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 및 결의효력정지 가처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수 조합원의 이익이 소수 조합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 기준을 정립할 사건"이라며 "의사형성 절차가 규약대로 작동해야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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