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산정·여객수 연동 체계 조명사업권 반납 후 위약금 규모로 공방법적 분쟁 결과 따라 업계 변동 예고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항 면세점 사업권 계약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권 반납 과정에서 19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담한 가운데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 구역(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을 중도 반납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 가운데 1065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수년간 이어진 임대료 갈등의 연장선이다. 호텔신라는 2022년 말 객당 임대료 8987원을 조건으로 DF1 구역 10년 사업권을 확보했지만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객단가 하락 등이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5월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임대료를 약 25% 낮추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국제입찰 계약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호텔신라는 당월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고 계약 조건에 따라 19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납부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중도 반납에 따른 위약금이 실제 손실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다. 호텔신라는 반납 이후에도 약 6개월간 영업을 이어갔고 해당 구역은 재입찰을 거쳐 다른 사업자가 운영을 시작한 만큼 공항공사의 실질 손실이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과된 위약금 상당 부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위약금이 공정거래법상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대료 산정 기준 자체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객 수 산정 시 영유아·미성년자·환승객 등 실제 구매력과 무관한 수요까지 포함되는 점을 지적한다. 여객 증가가 매출 증가로 직결되지 않음에도 임대료는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공항공사에 유리한 임대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재판 결과는 공항 면세점 사업권 계약 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약금 산정 방식과 함께 여객 수 연동 임대료 체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해 일부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며 "19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고 상당 부분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위약금 적정성은 법리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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