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관리 체계 전반적 강화신뢰성·지역 금융 역할 회복 유도저축은행 수준의 PF 대출 규제 적용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신설한다. 건전성과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관리체계와 자본 건전성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규정은 고시 즉시 시행된다.
우선 장기 연체된 부동산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 수준에 맞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손질했다.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해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하던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3개월 이내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만 1회 한정으로 적용을 허용한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고정 이하로 분류된 이후 장기간 경과한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는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인식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호금융권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지역·서민 중심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쏠림을 막기 위한 대출한도 규제도 도입된다. 상호금융권에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설정하고,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업권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해당 규제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건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직장·단체조합의 경우에는 관련 업종 대출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조합원에 대한 실수요 자금 공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 건전성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협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권고 기준을 4%, 요구 기준을 0%로 조정한다. 다만 조합의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회의 위기 대응 능력도 보강한다.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해 조합 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적용 시기는 자본 구조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며, 신협은 2028년, 농협·수협은 2032년, 산림조합은 203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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