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안 된 실물주식서 발생한 배당금·무상주식 누적과실주식 240만주 보관 중···최근 5년간 44억5000만원 반환실물주권 인출 경험 있다면 홈페이지 통해 직접 확인 가능
투자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이 4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주과실 주식도 240만주 규모에 달해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보유 과실을 확인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인 '실기주'에서 발생한 실기주과실이 올해 3월 말 기준 대금 434억8000만원, 주식 240만주 규모라고 18일 밝혔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과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을 의미한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뒤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 양도,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인출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배당이나 무상증자 기준일 이전까지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실기주과실로 남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실기주주를 대신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권리자가 증권사를 통해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실기주주에게 반환한 실기주과실대금은 약 4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약 287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고 약 30억6000만원 규모의 실기주과실대금도 권리자에게 돌려줬다. 2022년과 2023년, 2025년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추진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증권사를 통해 실물주권을 인출했거나 현재 보유 중인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해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권을 입고하거나 출고했던 증권회사에 반환 절차를 문의해 과실을 수령할 수 있다. 상장사 실물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권리자가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 권리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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