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생활안정대출' 출시···최대 1000만원·금리 5.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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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생활안정대출' 출시···최대 1000만원·금리 5.9~15.27%

등록 2026.06.29 14:00

문성주

  기자

하위 50% 대상 중금리대출···6개 저축은행 우선 판매최고금리 15.27%로 낮춰···하반기 은행·카드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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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권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했다. 차주별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이며, 1차 출시기관 기준 금리는 연 5.9~15.27%다. 기존 민간중금리대출 최고금리보다 상단을 1.24%포인트 낮춘 점이 핵심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이 상품은 지난 4월 27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출 대상은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다. 29일 기준 하위 50% 기준점은 NICE 889점, KCB 875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한도는 금융회사별이 아니라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으로 관리된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 차주의 기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잔여 한도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기존 대출을 모두 갚으면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 대출은 신규 취급으로 보고 신용평점을 새로 평가한다.

신청은 금융회사별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명은 업권 공통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쓰되 각 회사명이 앞에 붙는 방식이다.

생활안정 목적을 벗어난 자금 사용을 막기 위한 제한도 붙는다. 차주는 대출 과정에서 자금 사용 목적을 제출해야 하고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차주 합산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 신용대출이 있어도 DSR 규제 비율 안에 있고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과하면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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