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변경···안면인증 등 본인 확인 필수미흡한 설명에 혼선 빚어···일부 대리점, 다른 대안 모르기도고객, 인증 실패 우려도···"대부분 20년전 모습도 인증 가능해"
"오늘부터 안면인증 필수입니다!"
논란 속에 안면인증이 도입된 첫날,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개통 관련 문의를 하자 곧바로 이러한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시범운영 이후 본격 운영이 시작되자 대리점마다 엇갈린 설명을 내놨고, 소비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을 띠었다.
6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신분증만으로도 개통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변경됐다. 앞으로 가입자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해당 정책을 시범 운영했다. 당초 지난 3월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까지 시범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가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만큼,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복잡하게 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실제 일부 대리점에서는 안면인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안면인증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 다른 대리점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묻는 고객에게 "일단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상황에 맞춰 안내해드리겠다"고 하는 등 부족한 대응이 이어졌다.
또 현장에서는 개통 절차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모습이었다. 몰려드는 고객 문의와 개통 업무가 겹치면서 고객 응대가 원활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고객들 사이에서는 얼굴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많았다. 한 고객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많은데 이제는 얼굴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니 불안하다"며 "취지는 알겠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졌다"고 말했다.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외모 변화 등의 이유로 안면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이어졌다. 대리점을 방문한 한 고객은 "신분증의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 인증을 실패할 것 같고, 인증한 얼굴 사진도 도용될까"며 걱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 A씨는 "대부분 20년 전까지 모습도 인식하고, 인증에 큰 무리가 없다"며 "시범 운영 때도 안면인증에 동의하는 고객이 예상보다 꽤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점 직원 B씨도 "오늘 오전에도 고객 몇 분이 안면인증 성공 후 개통했다"며 "인증 실패 및 얼굴 사진 도용, 유출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내달까지 대체수단 편의성을 높이는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한다. 이후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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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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