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평균 침수 피해 443억원, 7~8월 집중단독사고·침수는 자차 및 특약 가입 여부가 관건긴급 출동 서비스로 돌발 상황 대비 가능
여름철 장마와 휴가 시즌이 겹치면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침수나 단독사고는 보험 보장 여부에 따라 수리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출발 전 자동차보험 특약과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차량 침수 피해 규모는 연평균 443억원으로 평상시(203억원)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침수 사고 건수는 연평균 703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장마가 집중되는 7~8월에 발생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도로 침수는 짧은 시간 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지대나 지하차도 등에서는 차량이 빠르게 물에 잠기며 엔진과 전자 장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침수 사고는 수백만 원 이상의 고액 수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도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사고는 최근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대피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한 뒤 후속 차량에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후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112나 119 등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현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추가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현장 사진 촬영과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 증거를 남기고, 보험사 또는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향후 과실 비율 산정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보험 측면에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단독사고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발생하는 사고로 침수에 따른 엔진 고장이나 빗길 미끄러짐, 가드레일 충돌, 야생동물 충돌, 화재·낙뢰 등으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독사고 특약을 추가하면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특약은 보험 갱신 시 선택하거나 모바일 앱, 설계사를 통해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침수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차 중 자연적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는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진입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 증가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배터리 방전, 타이어 파손, 연료 부족, 긴급 견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돌발 상황 대응에 유용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침수나 단독사고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많다"며 "보장 여부에 따라 수리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휴가 출발 전 보험 특약과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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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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